농지자격취득증명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경매를 통하여 전.답을 낙찰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재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목은 전.답이지만 실제는 나무가 무성한 산입니다..
이런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수 있는지?.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면 어떤 벙법으로 해결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취증 발급이 어렵지는 않았으나 22년 8월이후 서식개편이 되면서 발급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한다고 해서 이러한 발급요건이 완화되지 않고, 해당 농취증이 없으면 낙찰받더라도 소유권이전을 할수 없기에 반드시 요건을 갖추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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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하여 전.답을 낙찰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재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목은 전.답이지만 실제는 나무가 무성한 산입니다..
이런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수 있는지?.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면 어떤 벙법으로 해결 해야 하는지요?
==> 지목이 전답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기타 사항은 현지 상태 및 담당자와 심의후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농지를 구입하여 소유권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농지의 소유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시·구·읍·면에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영농 의사를 인정받으면 농취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는 농지를 매각하거나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경매의 경우도 농취증이 있어야 매각허가가 나고, 일반 매매에서도 등기신청 시 농취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 최근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취증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경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도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경매의 경우 낙찰 후 7일 이내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을 하여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 후 시간 내에 발급받지 못하면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꼭 사전 발급 후 입찰하세요.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계획서: 불법 건축물이나 묘지,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농지의 경우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요구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대응하세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의 반려증: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는 농취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반려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농지의 소유권을 얻을 수 없으므로 꼭 필요한 서류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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