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dc형 가입 사업장(IBK기업은행)이구요, 퇴사예정자는 이제 막 1년이 지나서 퇴직연금에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퇴사자 : IRP 계좌 개설 및 사업장에 가입확인서 전달(은행 상관없이)
사업장 : 가입자명부 등록 / 퇴직연금 납입 및 지급신청
이게 전부인거로 알고있는데 이전에 진행 해봤을때 IRP 만들어진 그 은행에 무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지급완료가 되지 않았었다고 하시면서 은행 담당자님이 처리해주셨거든요. 이게 제가 검색 이곳저곳 해보니까 과세이연 신청같긴 한데 과세이연 신청은 DB형이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만 하는 것 같은 글도 있어서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