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판매하려는 제품이 처음 듣는 독일 브랜드로,
키프리스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상품명에 넣지 않고,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제품에 상품명을 쓰지 않는다면 적어도 상표권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품 자체에 상표가 붙어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표사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상표권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직접 유사상표를 제작 하여 판매는 아니므로), 해당 업체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 (상표권 이용 계약) 등의 지위의 침해가 있을 수 있어서 손해배상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