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용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등재시에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신규 사업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등재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1. 신규 사업의 차량 등재시에 취득가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요?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의견1) 최초 차량 취득가액으로 한다. (의견2) 다음의 중고차 시세중 하나로 한다.
2-1 보험개발원/홈택스 조회가액
2-2 시장의 중고차 시세가액
2. 해당 차량의 내용연수는 어찌해야 하는 지요?
(의견1) 5년에서 경과된 일수를 제외한 잔여 내용연수
(의견2) 5년의 내용연수
실무적으로 많은 혼선이 있어서 정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