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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숲새52
비장한숲새5222.03.23

신규 개인사업자 기존자동차 비용처리 될까요?

올해 3월에 사업자등록을한 신규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전부터 오랬동안 타던 자동차가 두대 있습니다.(준준형 1대, 경차 1대)
자동차 비용처리 관련해서 찾아보면 사업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만 유류, 보험, 세금, 수리등이 비용처리 된다는 글도 있고 회사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이기만 하면 비용처리가 된다라는 글들도 있더라구요

현 상황에서 제가 타는 2대의 자동차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 등이 비용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하고 안된다면 기존에 타던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따로 등록하는 절차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업무용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있다면 제 상황에서 등록하는것이 도움되는지 하지않는것이 유리한지도 고민입니다. 업무용 차량은 중고로 팔때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봤는데 제차는 지금 중고로 팔 경우 시세를 검색해보면 두대모두 각각300만원 전후입니다. 그리고 1~2년 후 차량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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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개인명의로 취득한 차량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된 경비(수선비, 유류비,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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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기존에 개인적으로 타던 차량도 회계장부상에 사업용차량으로 반영가능합니다. 단, 반영이후 차량을 매각할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입니다. 차량을 반영하는 경우는 차량에 대한 원가, 유지비 등을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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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 차량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일 경우에만 법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2. 업무용으로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차량유지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올해 개업하셨다면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업무용차량유지비에 대한 별도 한도도 없습니다. 업무용차량을 사용하시다가 추후 매각하고 싶으실 때 매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는 유형자산을 처분해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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