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에 사업자등록을한 신규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전부터 오랬동안 타던 자동차가 두대 있습니다.(준준형 1대, 경차 1대)
자동차 비용처리 관련해서 찾아보면 사업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만 유류, 보험, 세금, 수리등이 비용처리 된다는 글도 있고 회사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이기만 하면 비용처리가 된다라는 글들도 있더라구요
현 상황에서 제가 타는 2대의 자동차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 등이 비용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하고 안된다면 기존에 타던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따로 등록하는 절차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업무용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있다면 제 상황에서 등록하는것이 도움되는지 하지않는것이 유리한지도 고민입니다. 업무용 차량은 중고로 팔때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봤는데 제차는 지금 중고로 팔 경우 시세를 검색해보면 두대모두 각각300만원 전후입니다. 그리고 1~2년 후 차량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