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때에 조례에 근거하여서 합의제행정기관윽 설치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