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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딱따구리222
영험한딱따구리22223.01.02

연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 최대로. 세금감면할방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

최대한 세금감면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소득 과세구간은 어떻게

사업소득도구간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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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이 아닌 전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이에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초과~8800만원 이하 24%

    이런식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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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 필요경비 적격증빙을 최대한 징구하여 제출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며,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

    과세 가능함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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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으로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을 확인해보신 후, 기타소득의 합산여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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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 사업 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으신 경우라면 근로소득에서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 한도 등을 비교 하여 신고를 하시고,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함께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서 공제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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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본인이 직접 세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등을 통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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