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 필요경비 적격증빙을 최대한 징구하여 제출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며,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
과세 가능함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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