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으로 과태료 나올지 궁금합니다.
제한속도 80인 구간에 제가 카메라 아래 좀 지나면서 부주의하게 90킬로 좀 넘는 속도로 지나갔는데 내비에는 문제없는것 처럼 뜨더라고요 경고음도 없었고요 거의 끝자락에서 80에서 90킬로 넘기면서 지나갔는데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나올까요 91-94정도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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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한 속도 80 구간에서 91 정도의 속도라면 속도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단속 내역은 경찰청 이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고 단속이 되었다면 기간내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과속 단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약 10퍼센트의 오차 범위를 인정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속도위반 단속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 등으로 단속 사실 조회 등을 미리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카메라에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www.efine.go.kr 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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