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주식 6억4천만원을 상장을조건으로 양도하고 거래세32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상장이 되지않아 양수인과의 거래가 취소됐습니다 이럴경우 납부한 거래세는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가 실제로 취소되어 무효가 된 거래임이 확실하고, 그에 대해 증명가능하실 경우에는 기신고된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