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매도했는데 계약과 틀려 계약무효로 취소됬다면 거래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비상장회사 주식 6억4천만원을 상장을조건으로 양도하고 거래세32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상장이 되지않아 양수인과의 거래가 취소됐습니다 이럴경우 납부한 거래세는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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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가 실제로 취소되어 무효가 된 거래임이 확실하고, 그에 대해 증명가능하실 경우에는 기신고된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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