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주식을 빌려주고 다시 좀 받고 다시빌려주고반복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현재 세무서에서 주식을 대여해주는것도 양도라 합니다.
전 양도한적이없고 대여하고 다시돌려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외거래세가 나온답니다.
제가이해할수없는게 상장주식을 장시간안에 반대매매 당한다해서 주식을 대여하고 후에 다시받고
다시대여하고 그랬는데 이게 양도라 합니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가를 받고 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