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주식이 반대매매당할뻔해서 주식을 대여했습니다.
2022년에 주식을 빌려주고 다시 좀 받고 다시빌려주고반복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현재 세무서에서 주식을 대여해주는것도 양도라 합니다.
전 양도한적이없고 대여하고 다시돌려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외거래세가 나온답니다.
제가이해할수없는게 상장주식을 장시간안에 반대매매 당한다해서 주식을 대여하고 후에 다시받고
다시대여하고 그랬는데 이게 양도라 합니다.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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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가를 받고 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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