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돈 빌려준 것을 증거로 남길 때는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돈을 빌려준 ‘금액’과 ‘갚아야 할 기간’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또한 증거를 수집할 때 또는 돈을 빌려줄 때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을 받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돈 빌려 간 사람이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록 돈을 안 갚고 있다면 민사소송까지 걸 필요 없이 지급 명령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급 명령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저렴하며 기간도 짧은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를 확보한 후에 바로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첫 화면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서류 제출’ 카테고리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주황색으로 표기된 ‘지급 명령’ 항목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했다면 법원에서는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다면 지급 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이 지급 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로부터 2주 동안 상대방이 이의 신청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이때 진행되는 강제집행은 법원이 상대방의 재산(자동차, 집, 현금 등)을 압류해 강제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 명령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없기에 증거를 수집할 때 집 주소까지 꼭 확인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