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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8

이런경우 빌린돈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네요. 소송을 하자니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텐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언뜻 들었는데 법원에 뭐를 할수 있다던데 잘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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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수 경제전문가blue-check
    이용수 경제전문가23.05.28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돈 빌려준 것을 증거로 남길 때는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돈을 빌려준 ‘금액’과 ‘갚아야 할 기간’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또한 증거를 수집할 때 또는 돈을 빌려줄 때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을 받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돈 빌려 간 사람이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록 돈을 안 갚고 있다면 민사소송까지 걸 필요 없이 지급 명령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급 명령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저렴하며 기간도 짧은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를 확보한 후에 바로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첫 화면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서류 제출’ 카테고리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주황색으로 표기된 ‘지급 명령’ 항목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했다면 법원에서는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다면 지급 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이 지급 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로부터 2주 동안 상대방이 이의 신청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이때 진행되는 강제집행은 법원이 상대방의 재산(자동차, 집, 현금 등)을 압류해 강제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 명령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없기에 증거를 수집할 때 집 주소까지 꼭 확인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액심판 등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률 게시판을 활용해보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두들겨패서 강탈할게 아니라면 살살 달래는것이 최선입니다

    법원에가서 소장을 작성하고 몇개월에 걸쳐 승인해준다고 해봐야 재산목록조회정도고

    그에 따른 압류를 걸어야 하는데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재산을 차명으로 돌릴 확룰도 있고

    변호사를 만나보는게 나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친구에게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으셨다면 해당 차용증을 토대로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추심'행위에 해당하는데 추심및가압류를 설정하시게 되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통장에 대해서 지급정지가 되고 이후에 해당 건에 대해서 추심을 돌리시게 되면 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