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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집게벌레98
심심한집게벌레9821.05.31

빌린돈을 받고싶습니다 친구가 잠수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입금했을 당시 친구 아버지 계좌로 입금을 해서 친구 아버지상대로 법원에 소액청구를 한 상태인데 이상태에서는 제가 패소 한다고 하는데 승소하거나 친구한테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는 현재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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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대여 계약상 대여자는 친구분인데 그 계좌의 예금주가 아버님이라고 하여 아버님이 대여자는 아니므로 위 소송은 기각 될 가능성이 높고 친구분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대여금청구를 했어야 하는데, 피고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취하 후 친구를 피고로 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