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송을 통해 판결문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빌려간 사람은 연락두절 상태에 재산도 딱히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을 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꼭 받아야 하는 돈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지 여부 및 일을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이를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하여도 변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혹시 모르는 재산명시, 재산조회절차를 거쳐 재산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아니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담보로 잡아놓은 것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민사집행(경매 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