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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두더지81
클래식한두더지8124.04.23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소송을 통해 판결문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빌려간 사람은 연락두절 상태에 재산도 딱히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을 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꼭 받아야 하는 돈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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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지 여부 및 일을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이를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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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하여도 변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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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혹시 모르는 재산명시, 재산조회절차를 거쳐 재산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아니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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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담보로 잡아놓은 것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민사집행(경매 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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