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용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바,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청구금액,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른바, 상담을 받아보셔야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