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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갈매기86
고요한갈매기8622.08.04

민사소송을 통해 친구에게 돈을 받고싶습니다..

친구에게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은 뒤 돈을 빌려주었는데 달마다 갚기로한 돈을 갚고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연락조차 되지않고 있고 최대한 빨리 돈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직장인으로 법쪽으로는 문외한이라 도움을 받고싶은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제가 해야될일은 무엇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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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용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바,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청구금액,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른바, 상담을 받아보셔야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