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이 지 좋다고 화단에 자기가 좋아하는 꽃을 심는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화단이 개인용이 아닌걸 아는데... 화단에 꽃이나 식물을 맘대로 심어도 되나요?
공용부분에 대한 개인의 전유부분화는 제한되는 행위일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화단에 심은 식물 등이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를 금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