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5천만원이 이하인 경우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것이며, 이는 금융상품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해 주므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단계에서의 소득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