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만약 배당금으로 1년에 6천만원을 받으면 먼저 15.4% 제외하고 다시 6천만원에 대해서 누진공제와 세율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실제 버는 금액인가요?
6천만원의 15.4% + 5천만원까지 누진공제액 + (6천만원-5천만원)×0.24% = 실제 소득이라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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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위 산식에서 15.4%를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면 맞습니다.
안그러면 이중과세가 되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은 세전금액(15.4% 원천징수 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종 소득공제(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고 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 곱하고, 누진공제 적용 후 기납부세액으로 당초 지급 시 원천징수된 금액(15.4%금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천만원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28.4%입니다. 따라서 받은 배당소득 중 해당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지방세)에서 이미 납부한 15.4%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것이 실제 부담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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