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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불독272
쾌활한불독27223.08.21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만약 배당금으로 1년에 6천만원을 받으면 먼저 15.4% 제외하고 다시 6천만원에 대해서 누진공제와 세율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실제 버는 금액인가요?

6천만원의 15.4% + 5천만원까지 누진공제액 + (6천만원-5천만원)×0.24% = 실제 소득이라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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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위 산식에서 15.4%를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면 맞습니다.

    안그러면 이중과세가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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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은 세전금액(15.4% 원천징수 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종 소득공제(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고 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 곱하고, 누진공제 적용 후 기납부세액으로 당초 지급 시 원천징수된 금액(15.4%금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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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천만원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28.4%입니다. 따라서 받은 배당소득 중 해당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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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지방세)에서 이미 납부한 15.4%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것이 실제 부담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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