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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꿀벌234
뛰어난꿀벌23423.06.11

원룸 구한 세입자가 계약파기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 계약을 1개월 빨리 완료 하고자

학교 커뮤니티에서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7월 1일까지 살고 그 다 다음 세입자분이 7월 2일에

이사 오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계약을 완료하고 1주일 후 세입자분이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 10만원 임대인한테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저한테 다시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셨고 구하였고 7월 8일에 입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집주인분께서 7월2일~7월7일분의 월세를

달라고 하십니다.

제 생각은 맨 처음 7월 2일에 입주하겠다는

세입자와 계약을 함으로써 저와의 계약은 7월 1일로

변경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세입자랑 7월 2일-7일분의

월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다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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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계약은 채권적 성격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계약을 깬 사람)은 질문자님과 임대인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방을 빼기 전까지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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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억울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중요한게 아니라 잔금 및 새로운 세입자 실제 입주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7월초 월세를 내지 않게 되진 않을것 같습니다. 계약파기 이유로는 월세 낼 의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7월1일에 집을 비워달라고 말을 해놓고 번복한것 관련해서는 분쟁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집주인의 요청으로 7월 1일에 맞춰서 일정을 잡았을텐데이로 인해 개인의 일정이 변경되었으니 그 부분은 지적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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