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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꿀벌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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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원룸 구한 세입자가 계약파기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 계약을 1개월 빨리 완료 하고자

학교 커뮤니티에서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7월 1일까지 살고 그 다 다음 세입자분이 7월 2일에

이사 오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계약을 완료하고 1주일 후 세입자분이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 10만원 임대인한테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저한테 다시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셨고 구하였고 7월 8일에 입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집주인분께서 7월2일~7월7일분의 월세를

달라고 하십니다.

제 생각은 맨 처음 7월 2일에 입주하겠다는

세입자와 계약을 함으로써 저와의 계약은 7월 1일로

변경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세입자랑 7월 2일-7일분의

월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다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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