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반환 신청 후 지연 .지급명령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원룸 중도퇴실을 하게되어 새세입자를 개인적으로 구했습니다 새 임차인과 1월 2일에 퇴실 및 입실을 합의했고 임대인 분께 말씀 드리니 청소를 해여한다며 1월 5일 이후 입주로 미뤘슺니다
저는 1월 2일 퇴실을 마쳤고 집주인과 새 세입자는 미팅 ,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래 1월 2일에 새 임차인이 보증금 반을 선납입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새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난 후 한도 이유를 대며 지급을 1월3일로 미뤘습니다
1월 3일 임대인이 방을 청소하며 화장실 소모품 (수건걸이 휴지걸이) 녹슴에 제 탓으로 몰며 언쟁이 일어났고 돈을 못준다며 법적 얘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문자로 공식적으로 정리하여 1월 2일 퇴실을 하며 목적물 인도를 했고 제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다 판단되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은 별도의 문제임을 말하며 보증금 반환 및 월세 차액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은 그 후 온 문자입니다
원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려 하였지만 임대인의 태도를 보면 시간만 길어질뿐 조정이 되기 어렵다 판단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합니다 추가적으로 제 잔존물건을 부셔서 버린 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판단한것이 확실히 맞는지 제가 지급명령 (보증금 전액 반환, 월세+관리비 1월2일~7일까지 차액 , 보증금 지연 이자) 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충분히 할만한 상황인지 조금은 자세한 자문를 구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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