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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발구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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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원룸 임대계약 후 계약해지를 원하는 임차인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12/5일 반년 단기 임대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선불 보증금,임대료를 다 치뤘고, 그날 전입신고를 한다고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입주하지 않고 몇일 있다 들어온다기에 그렇게 하시라했는데 며칠 뒤 못살게됐다고 방을 다시 세놓으라는 겁니다.

계약해지, 중도해지 정도로 보이는데

이때 1달치 임대료와 보증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새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계속 차감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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