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차임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내용으로 조건부 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