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계약 후 계약해지를 원하는 임차인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12/5일 반년 단기 임대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선불 보증금,임대료를 다 치뤘고, 그날 전입신고를 한다고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입주하지 않고 몇일 있다 들어온다기에 그렇게 하시라했는데 며칠 뒤 못살게됐다고 방을 다시 세놓으라는 겁니다.
계약해지, 중도해지 정도로 보이는데
이때 1달치 임대료와 보증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새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계속 차감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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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성립한 계약을 일방의 의사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계약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차임은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차임미지급시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차임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내용으로 조건부 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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