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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발구지18
잘웃는발구지1822.12.12

원룸 임대계약 후 계약해지를 원하는 임차인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12/5일 반년 단기 임대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선불 보증금,임대료를 다 치뤘고, 그날 전입신고를 한다고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입주하지 않고 몇일 있다 들어온다기에 그렇게 하시라했는데 며칠 뒤 못살게됐다고 방을 다시 세놓으라는 겁니다.

계약해지, 중도해지 정도로 보이는데

이때 1달치 임대료와 보증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새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계속 차감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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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립한 계약을 일방의 의사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계약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차임은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차임미지급시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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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차임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내용으로 조건부 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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