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주 사망 시 미지급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한 곳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였는데 고용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수소문 하다 고용주가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고 그의 가족들이 성년후견신청을 하던 중에 고용주가 그만 사망해버렸습니다.
고용주 사망 전 가족들과 연락 했을 때에는 미지급 수당을 줄 것을 약속 하긴 했지만 이제와 사망해 버려 상속포기를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막막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미지급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가 유족에게 상속되지 않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와 관련한 문제이므로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속포기에 대한 것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주의 유족이 임금채무를 상속하지 않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