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기운찬상사조267
기운찬상사조267

고용주 사망 시 미지급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한 곳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였는데 고용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수소문 하다 고용주가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고 그의 가족들이 성년후견신청을 하던 중에 고용주가 그만 사망해버렸습니다.

고용주 사망 전 가족들과 연락 했을 때에는 미지급 수당을 줄 것을 약속 하긴 했지만 이제와 사망해 버려 상속포기를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막막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미지급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