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주 사망 시 미지급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한 곳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였는데 고용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수소문 하다 고용주가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고 그의 가족들이 성년후견신청을 하던 중에 고용주가 그만 사망해버렸습니다.
고용주 사망 전 가족들과 연락 했을 때에는 미지급 수당을 줄 것을 약속 하긴 했지만 이제와 사망해 버려 상속포기를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막막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미지급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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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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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가 유족에게 상속되지 않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라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와 관련한 문제이므로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속포기에 대한 것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주의 유족이 임금채무를 상속하지 않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