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 합의금과 벌금이 어느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전거대자전거사고로, 응급실까지 실려가게 되어 경찰사건까지 접수된 사건입니다. 사건은 도로교통특례법위반 치상으로 나옵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피해자로 판단하여 진술까지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과는 합의를 해야한다 하더라구요. 저는 상해를 입어 골절로 4주 진단과 치아파절로 2주진단을 각각 받고 치료비로 100만원. 자전거파손으로 220만원 견적이 나온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보험이 없어 사비로 해야할것같다고 경찰이 얘기해주었구요. 이럴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못하겠다고 할경우 상대방이 받을 벌금은 어느정도 되나요? 저는 합의를 어느정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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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4주 진단인 경우 상대방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며 보통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이 벌금으로 나오기에 2백~3백만원 사이의 벌금이 나올 것이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형사적인 처벌은 그렇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상대도 민,형사를 통틀어서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잘 이야기 해서 민사적인 손해에 형사합의금을 조금 추가하여 받는 것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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