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4주 진단인 경우 상대방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며 보통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이 벌금으로 나오기에 2백~3백만원 사이의 벌금이 나올 것이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형사적인 처벌은 그렇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상대도 민,형사를 통틀어서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잘 이야기 해서 민사적인 손해에 형사합의금을 조금 추가하여 받는 것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