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일자 잡혀 문의 드립니다.
자전거 음주사고 피해자 입니다.
자전거끼리 부딪혀 사고가 났고 후방추돌입니다. 가해자 음주 상태여서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상),결정죄명 입니다.
저는 진단3주 받았습니다.
또한 가햐자가 보험이 없어 치료비 전액 제가 부담해서 치료중입니다. 교통사고라서 의료보험 적용 불가하여 현재 약 100만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형사 합의금이란게 제가 받고 싶은 만큼 받는것은 아니지만 얼마를 불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될 부분으로 얼마를 불러야 하냐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고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을 모두 알아야 하며 미묘한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산정하여 조율을 하게 됩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인바,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이 크다면 그 명분을 설득력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