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자,사사휴직자 내년 연차 계산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유로 무급휴가 또는 사사휴직 신청, 회사 승인하여 장기간 무급으로 쉰 직원의 내년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병가처럼 계산하면 되는지 육아휴직처럼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휴가나 휴직을 한 경우, 이를 제외한 기간이 전체 근무일수의 8할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전부 발생하고, 그 미만이라면 출근한 날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