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무렵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달하면 그 차이에 대해서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