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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검은꼬리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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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7

연차부여를 회계년도 기준 제도를 운영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VS연차소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 질문 남깁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남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 정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없음)

근로자가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할당받은 연차를 소진하고 싶다면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에 대한 정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_ 회계년도 기준 남은연차 4개 입사년도 기준 남은연차 6개 총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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