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육아휴직 지원금 등 모성보호 관련 지원금 법인세 과세 대상?
법인이 지원받는 육아휴직 지원금, 출산휴가지원금 등 모성보호 관련한 지원금은 입금되면
계정과목 뭘로 잡나요?
정부보조금 or 잡이익: 둘중 뭘로?, 둘의 차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어떤 지원금은 법인세 계산시 익금 불산입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몇년치를 몰아서 신청하고 24년에 입금 받을때 세무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법인 입장에서는 수익에 해당하며 실제 인건비를 지급할 때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받는 지원금중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