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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파리36
법인이 지원받는 육아휴직 지원금, 출산휴가지원금 등 모성보호 관련한 지원금은 입금되면
계정과목 뭘로 잡나요?
정부보조금 or 잡이익: 둘중 뭘로?, 둘의 차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어떤 지원금은 법인세 계산시 익금 불산입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몇년치를 몰아서 신청하고 24년에 입금 받을때 세무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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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법인 입장에서는 수익에 해당하며 실제 인건비를 지급할 때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받는 지원금중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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