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급여명세서에
식대보조비.육아보조비 항목으로 나누어져있는데(기본급 항목제외하고)
이렇게 항목을 나누면 사업장이 세금감면을받나요?
항목나눈이유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와 근로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 자녀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며 해당 항목은 급여이지만 소득세 산출 시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며 해당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