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보조비.육아보조비 항목이 있는데 사업장이 세금혜택을 받나요?
월급 급여명세서에
식대보조비.육아보조비 항목으로 나누어져있는데(기본급 항목제외하고)
이렇게 항목을 나누면 사업장이 세금감면을받나요?
항목나눈이유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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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와 근로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 자녀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며 해당 항목은 급여이지만 소득세 산출 시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며 해당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