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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활달한블루베리
상속세 세무조사 나와서 추가로 1억6천만 원 더 내라고 세무서에서 통보왔습니다.
당장 돈이 부족하여 분납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 분납 기간은 어떻게 되며 가산세나 이자가 따로 붙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 세무사조에 따른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경우 분납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분납 신청이 아니라 상속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에 따른 승인이 된 경우 매년 납부할
세액이 연부연납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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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공식적인 분납은 불가능합니다. 일부를 납부한다면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부과되며 연 약 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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