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합산과세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토지에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의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럼 모두다 내는게 아니라 기준이 있을 텐데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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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용도나 그 토지에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종합합산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자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7&cntntsId=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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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매년 06월 01일 현재 해당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 토지, 종합과세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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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토지는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재산세 대상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만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토지(나대지 등)는 공시가격이 5억을 초과할 경우, 상가 부수토지등은 공시가격이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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