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매년 06월 01일 현재 해당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 토지, 종합과세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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