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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귀뚜라미195
덕망있는귀뚜라미19521.10.08

모르는 사람이 제 폰을 파손하였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르는 분이 버스에서 카드찍으러 가시면서 뒤에 서있던 제 휴대폰을 가방으로 쳐서 떨어져서 폰이 깨졌는데요 바로 말씀 드리고 번호 받아왔고 수리 견적이 80정도 나왔어요 처음에는 5:5를 말씀 하시다가 솔직히 이건 본인이 의도적으로 한게 아니고 아니라고 잡아때면 증거도 없는데 본인도 고의가 아니라 억울하시다고 보상 현금 10밖에 못 준다고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80이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제가 더 억울하거든요 그분이 고의던 아니던 그분이 가방으로 치지만 않았으면 제 돈이 나갈 이유가 없는데 5:5도 저는 너무 억울한데 10만원이라뇨,,,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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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위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부 감액이 있을 수 있겠으나 총 80만원 견적 중 10만원은 너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받은 문자로 내용증명 상 내용을 기재하여 협의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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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된 사안으로 위의 사정의 손해배상 금액인 수리비 상당을 가지고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실익이 크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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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휴대폰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측이 과실에 대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버스내이면 CCTV 등이 있을 것이기에 이를 확보하여 사고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과실의 경우 이에 따라 조정을 하셔야 하며 양측간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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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질문자분의 핸드폰이 손괴된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과실도 일정부분 있다면 과실상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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