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제 폰을 파손하였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르는 분이 버스에서 카드찍으러 가시면서 뒤에 서있던 제 휴대폰을 가방으로 쳐서 떨어져서 폰이 깨졌는데요 바로 말씀 드리고 번호 받아왔고 수리 견적이 80정도 나왔어요 처음에는 5:5를 말씀 하시다가 솔직히 이건 본인이 의도적으로 한게 아니고 아니라고 잡아때면 증거도 없는데 본인도 고의가 아니라 억울하시다고 보상 현금 10밖에 못 준다고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80이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제가 더 억울하거든요 그분이 고의던 아니던 그분이 가방으로 치지만 않았으면 제 돈이 나갈 이유가 없는데 5:5도 저는 너무 억울한데 10만원이라뇨,,,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위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부 감액이 있을 수 있겠으나 총 80만원 견적 중 10만원은 너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받은 문자로 내용증명 상 내용을 기재하여 협의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된 사안으로 위의 사정의 손해배상 금액인 수리비 상당을 가지고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실익이 크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휴대폰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측이 과실에 대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버스내이면 CCTV 등이 있을 것이기에 이를 확보하여 사고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과실의 경우 이에 따라 조정을 하셔야 하며 양측간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질문자분의 핸드폰이 손괴된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과실도 일정부분 있다면 과실상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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