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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칼퇴하는산토끼
미성년자이고 새벽에 50만원 가량을 긁었는데
뽑은 거 중에 표시된 가격과 다른 물품이 계속 나왔는데요.새벽이라 고객센터가 안열어서 계속 포인트로 전환후 다시 뽑기 계속했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뭐 미성년자 취소권은 무적에다가 거기에서 가격 기망한거 있으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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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없이 거래를 했다면 이유 불문하고 취소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다면 기망을 이유로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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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 수법이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처분 가능한 용돈 등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