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에서 미성년자끼리 280만원의 물건을 사고 팔면 무효인가요?
저도 미성년자이고 구매자분도 미성년자이신데 280만원의 가치의 물건을 사고 팔았는데 구매자 부모님께서 미성년자끼리 의 280만원거래는 무효라고 환불해달라고 하십니다
1.경찰서에 접수허셨다는데 저 혼자 해결 가능한가요?
2.미성년자끼리 280만원 현금거래 무효인가요?
3.환불 해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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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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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문제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인바, 형사문제는 별다른 조사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 혼자서 해결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사유이지 무효사유가 아닙니다.
3. 법정대리인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거래는 취소할 수 있으나,
사건 접수는 형사고소대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환불하고 제공한 걸 돌려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