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문제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인바, 형사문제는 별다른 조사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 혼자서 해결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사유이지 무효사유가 아닙니다.
3. 법정대리인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