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 보충의 의지는 전혀없어요

인력이 모자라 휴무도 없이 2주동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는 인력 보충에 대한 의지는 전혀없고 오히려 더 줄이고 기존 사원들에게 그 일을 더하려 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나 노동강도의 강화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협상이 필요할 듯합니다. 급여인상이나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인력을 보충하지 않는 것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그로 인해 잔업 등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인력 보충에 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인원을 채용하지 않는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으므로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강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