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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당돌한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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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으로 일하고갔는데 돈을 못받나요??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용접을 할게있다하여 친구를 통하여 일당 25만원을 받고 주말에 일을 하기로 하여서 일을해줬습니다 약 9시간

그런데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않는다하여 친구회사 사장이 자재값 안받는대신 돈을 못주겠다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였고 통화랑 직접 만나서만 일당 25만원이라고 들었기에

일당 25만원이라고 정해졌다 라는 정확한 근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제가 또 친구에게 일당 25만원 너희 사장님이 준다고 책정한거 맞냐고 물으니

원래 그정도하지않냐 시간이 좀지나서 기억이 안난다 라고 말만하네요

25만원 받을순 없는건가요 이렇게되면 ? 돈을떠나서 너무 괘씸하네요

제가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 같은건 없나요? 그날 일을했다는 자료는 사진으로 만 남아있습니다 그친구도 같이 일을하였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일당 25만원이라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과 친구가 함께 일을 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화 내용이나 증인을 통해 근로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액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자재값 문제라면, 자재값을 제외한 임금은 여전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가 부족하다면 진정이나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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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25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친구분이 입증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친구분이 이야기를 하는것을

    보면 회사에서 25만원을 주기로 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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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업무위탁(일의 완성)이 아닌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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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 합의된 근로조건도 유효하게 적용합니다.

    근로를 제공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합의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증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임금 체불 등 온라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당제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일당은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일을 한 것은 있으니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