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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파랑새25
소중한파랑새2524.03.17

알바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친구 알바하는 곳에서 알바 대타를 했어요

약 한 달 정도 주 15시간은 넘고 최저 받았습니다

사장님과 따로 근로 계약서를 쓴 건 아니고 친구 부탁으로 한 달간 일했습니다

1. 그럼 주휴 못받는거 맞나요?


그리고 돈 지급은 사장님이 그 친구에게 돈 주고 친구가 저에게 돈 입금해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친구도 주휴수당은 못받고 일한다네요

2. 그럼 제가 일한 약 한 달동안에 친구도 주휴 못받나요?


3. 만약 친구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제가 일한 한 달은 어떻게 되나요?

그 한 달의 주휴수당은 친구도 저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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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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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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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대타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2. 친구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및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3. 질무자님의 경우 회사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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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실데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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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타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대타 근무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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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친구는 결근을 한 것이니 못받습니다.

    3. 같은 질문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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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왔더라도 질문자님으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친구는 결근 중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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