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친구 알바하는 곳에서 알바 대타를 했어요
약 한 달 정도 주 15시간은 넘고 최저 받았습니다
사장님과 따로 근로 계약서를 쓴 건 아니고 친구 부탁으로 한 달간 일했습니다
1. 그럼 주휴 못받는거 맞나요?
그리고 돈 지급은 사장님이 그 친구에게 돈 주고 친구가 저에게 돈 입금해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친구도 주휴수당은 못받고 일한다네요
2. 그럼 제가 일한 약 한 달동안에 친구도 주휴 못받나요?
3. 만약 친구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제가 일한 한 달은 어떻게 되나요?
그 한 달의 주휴수당은 친구도 저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대타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2. 친구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및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3. 질무자님의 경우 회사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실데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타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대타 근무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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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친구는 결근을 한 것이니 못받습니다.
3. 같은 질문 반복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왔더라도 질문자님으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친구는 결근 중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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