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 알바하는 곳에서 알바 대타를 했어요
약 한 달 정도 주 15시간은 넘고 최저 받았습니다
사장님과 따로 근로 계약서를 쓴 건 아니고 친구 부탁으로 한 달간 일했습니다
1. 그럼 주휴 못받는거 맞나요?
그리고 돈 지급은 사장님이 그 친구에게 돈 주고 친구가 저에게 돈 입금해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친구도 주휴수당은 못받고 일한다네요
2. 그럼 제가 일한 약 한 달동안에 친구도 주휴 못받나요?
3. 만약 친구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제가 일한 한 달은 어떻게 되나요?
그 한 달의 주휴수당은 친구도 저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