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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두루미57
활발한두루미57
23.01.09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를 사용할 환경이 아닌데도 수당지급 의무가 없나요?

우선 질문은 두개 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제도가 해당되나요?


2. 근무 환경 상 연차를 진짜 연차 처럼 하루 휴가로 사용 할 수가 없어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이니 연차가 생길 때마다 8시간을 나누어 일찍 퇴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걸리는게 아닌가요? 이럴 경우 사용히지 못한 연차 수당은 당연히 지급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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