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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두루미57
활발한두루미5723.01.09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를 사용할 환경이 아닌데도 수당지급 의무가 없나요?

우선 질문은 두개 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제도가 해당되나요?


2. 근무 환경 상 연차를 진짜 연차 처럼 하루 휴가로 사용 할 수가 없어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이니 연차가 생길 때마다 8시간을 나누어 일찍 퇴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걸리는게 아닌가요? 이럴 경우 사용히지 못한 연차 수당은 당연히 지급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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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합니다.

    2.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불법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퇴근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