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를 사용할 환경이 아닌데도 수당지급 의무가 없나요?
우선 질문은 두개 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제도가 해당되나요?
2. 근무 환경 상 연차를 진짜 연차 처럼 하루 휴가로 사용 할 수가 없어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이니 연차가 생길 때마다 8시간을 나누어 일찍 퇴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걸리는게 아닌가요? 이럴 경우 사용히지 못한 연차 수당은 당연히 지급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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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합니다.
2.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불법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퇴근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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