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한데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할 경우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주어야 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퇴직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1년 미만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도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생성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