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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20

1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한데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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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할 경우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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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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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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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주어야 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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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퇴직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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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1년 미만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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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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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도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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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생성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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