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결산 법인, 6월 결산 법인, 9월 결산 법인, 12월 결산 법인으로 나뉜다던데 저희회사는 23.9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몇월 결산 법인으로 들어가야하나요?
23년도 1월부터 8월까지의 기록이 없는데 12월 결산 법인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에 주주총회를 필수적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다른 결산 법인은 주주총회를 언제까지 해야하는건가요?
아직 기업 재무재표가 없는데 만약에 3월 31일에 주주총회를 해야한다면 재무재표 승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재무재표는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건가요 아니면 발급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정관상 별도의 사업연도가 없다면 1.1~12.31이 사업연도이므로 12월 결산법인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4. 주총은 사실상 형식적인 것이므로 일반 중소기업은 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5.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맡깁니다. 회사에 재무나 회계 부서의 직원이 있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