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유형으로 신고가 되는지(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500만원 이하인 겨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소득금액을 충족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