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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도덕적인24.02.20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월~금요일 주5일 근무/기본 6시간 근무/시급제 9,860원

근로시간은 보통 17시~23시 또는 16시~22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2시부터는 시급 1.5배 받고 있으며,6시간 초과 8시간 미만 근무시 추가로 시급으로 추가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 근로시간 6시간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이 측정되나요?

연차수당 계산식 및 예시좀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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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5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x 9,860원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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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6×미사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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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되므로 가산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6시간에 대해서만 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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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식 및 예시좀 들어주세요

    →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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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이므로 연차휴가도 1개당 6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급*6*연차갯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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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하는 만큼 부여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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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6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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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30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연차 시간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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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6시간 x 9,860원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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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가 6시간이기 때문에 연차 또한 6시간 기준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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