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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22

부동산 가계약후 계약일 날짜를 연기하고 싶은데요?

부동산 가계약금 2천 입금 후 고민이 되서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싶습니다.
계약에는 계약서 작성 일자는 없으며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여 3월 25일 전에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부동산 통하여 25일 구두로 계약서 작성일을 정하여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 날자를 뒤로 미루자고 하면 계약 파기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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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앞당겨지거나 미뤄지는 경우는 실무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득 한다면 파기의 사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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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조건에 협의를 한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변경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 만으로 계약파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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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계약일자를 변경한다고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상대방이 동의하면 계약서 작성일을 연기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계약상태라도 질문의 내용상 계약금계약상태로 보입니다. 즉,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시간을 연기하신다고 크게상황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남은기간동안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지, 계약을 유지할지를 결정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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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짜를 조금 미룬다고해도 계약파기를 요구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어긴다면 상대방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알수는 없으니 협의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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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중 일부로 문자를 주고 받았을겁니다

    날자를 미루는것은 상관없습니다

    다시 잡아서 하면 되는데

    파기를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겁니다

    부동산과 어떤 형태로 계약을 하신건지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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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의 주요부분(중도금,잔금, 잔금날짜, 이사날짜 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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