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2천 입금 후 고민이 되서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싶습니다. 계약에는 계약서 작성 일자는 없으며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여 3월 25일 전에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부동산 통하여 25일 구두로 계약서 작성일을 정하여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 날자를 뒤로 미루자고 하면 계약 파기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단순히 계약일자를 변경한다고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상대방이 동의하면 계약서 작성일을 연기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계약상태라도 질문의 내용상 계약금계약상태로 보입니다. 즉,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시간을 연기하신다고 크게상황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남은기간동안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지, 계약을 유지할지를 결정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