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에 관한 법적 규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세 계약 갱신은 다음과 같은 기간과 절차를 따릅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통지 기간: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또는 갱신 거절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기존 계약 내용에 대해 연장 또는 갱신 거절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사표시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이 발생합니다.
기존 계약 기간이 2년이었다면 동일하게 2년이 다시 연장됩니다.
계약서 작성: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증액 시 증액된 금액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감액 시도 동일하게 감액된 금액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기존 계약서와 증액된 내용의 계약서를 함께 확정일자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에 대한 권리는 후순위가 되므로 기존 계약서를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 통해서만 연락 중이시라면 부동산에 상세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