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코쿠니
코쿠니24.02.29

전세계약 감액갱신을 할때 궁금합니다

5월9일이 만료일이라 부동산 통해 감액해서 재계약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쓰기로 한 날이 미뤄지고 있어요

만기일까지 2개월 이하로 남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집주인이 아니라 부동산 통해서만 연락이 된 상태라 자세히 알수가 없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간 협의가 완료가 되면 됩니다. 계약서작성은 이러한 협의를 입증하는 서류작성과정이기 때문에 만기전까지만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보증금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별도 작성도 필요하지 않겠지만, 감액이 된만큼 중개사에게 요청해서 계약서 작성일자를 맞추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작성이라면 만기전에 작성해서 만기날에 감액된부분을 임차인께 돌려주면 됩니다

    아니면 서로 협의해서 언제까지 준다고 특약에 기재한다면 그날까지 실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에 관한 법적 규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세 계약 갱신은 다음과 같은 기간과 절차를 따릅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통지 기간: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또는 갱신 거절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기존 계약 내용에 대해 연장 또는 갱신 거절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사표시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이 발생합니다.

    기존 계약 기간이 2년이었다면 동일하게 2년이 다시 연장됩니다.

    계약서 작성: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증액 시 증액된 금액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감액 시도 동일하게 감액된 금액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기존 계약서와 증액된 내용의 계약서를 함께 확정일자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에 대한 권리는 후순위가 되므로 기존 계약서를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 통해서만 연락 중이시라면 부동산에 상세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시기가 미뤄진다고 해도 기존 계약기간전에만 작성하셔서 보증금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