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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DC형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 2024-06-11 ~ 2025-06-10- 복귀일 : 2025-06-112025-06-11 복귀해서 2025-06-30 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하면,2025년 6월 퇴직연금 얼마큼 불입해야 하나요?(참고로 휴직 기간에는 휴직 전 월급 기준으로 계속 퇴직연금 불입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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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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