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에서 사주나 타로 봐줘도 되나요?
제가 타로와 사주를 볼 수 있는데
아파트에서 사주나 타로 봐줘도 되나요?
아무래도 예약을 받고 손님이 집으로 와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무당은 아니라 방울을 울리거나 시끄럽진 않고 집에 불상이나 그림 등을 걸어놓진 않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관련하여 영업 등을 하는 행위라면 구체적인 소득의 신고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영리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바,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이웃간의 양해가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