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취하해도 처벌을 받을까요?
sns에서 한 사람이랑 말싸움이 번져서 서로 처음엔 그냥 욕설만 오고가다가
점점 격해져서 패드립까지나오고 제가 열이받아서 패드립에 성드립을 섞어서 욕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통매음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좀 멀지만 건너 건너식으로 엮인 사람이였고
만나서 사과하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고소를 취하해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검색을 해보니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사례르 보았는데 그럼 이미 고소를 한번 넣었으니
전 처벌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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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취하가 되어도 무조건 처벌받지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 초기에 고소취하가 되면 친고죄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건마다, 사건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해도 사건종결없이 수사진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여부를 판단해보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고소 취하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처벌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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