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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8

통매음 고소취하해도 처벌을 받을까요?

sns에서 한 사람이랑 말싸움이 번져서 서로 처음엔 그냥 욕설만 오고가다가

점점 격해져서 패드립까지나오고 제가 열이받아서 패드립에 성드립을 섞어서 욕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통매음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좀 멀지만 건너 건너식으로 엮인 사람이였고

만나서 사과하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고소를 취하해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검색을 해보니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사례르 보았는데 그럼 이미 고소를 한번 넣었으니

전 처벌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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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취하가 되어도 무조건 처벌받지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 초기에 고소취하가 되면 친고죄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건마다, 사건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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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해도 사건종결없이 수사진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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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여부를 판단해보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고소 취하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처벌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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