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일하던사람이랑 다툼이 있어서 제가 저도모르게 욕을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했더라구요.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상대방하게한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짜증나서 흔히하는혼잣말 욕설이었구요 모욕죄는 증거불충분으로 종료되었는데요
이사람을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아님 무고죄로 고소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