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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천산갑279
잘생긴천산갑27921.09.22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크게 다른건가요?

같이일하던사람이랑 다툼이 있어서 제가 저도모르게 욕을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했더라구요.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상대방하게한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짜증나서 흔히하는혼잣말 욕설이었구요 모욕죄는 증거불충분으로 종료되었는데요

이사람을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아님 무고죄로 고소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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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사안에서 상대방이 모욕죄로 님을 고소를 한 것은 자신에게 한 욕설이라고 이를 오인해서 한 것일 수 있고, 그리고 모욕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무고죄의 경우는 고소인이 님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분명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고, 단순히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님을 의도적으로 괴롭힐 목적이었다거나 하는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무고죄로 처벌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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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가 되려면 고소 당시 의뢰인이 하지 않은 일을 꾸며 고소를 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법률적인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것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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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그리고 추상적인 경멸적 표현이냐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공통적으로는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겠지만 고소를 한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질문자님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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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 등으로 오로지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립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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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무고죄 고소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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