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inside라는 사이트에서, 제 게시글에서 익명 상태로 서로 욕설이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저도 욕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제가 '병신애미ㅊ녀'라는 성패드립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 덧글로 저를 통매음 관련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게 통매음인지 아닌지 몰랐던 저는 상대방에게 오픈카톡으로 연락을 취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연발했고, 너무 겁이 났던 나머지 상대방이 요구하는 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제가 상대방이 '이 발언이 통매음이신건 아시죠?'라는 질문 등에 인정을 하진 않았고 죄송합니다 만 연발했습니다.
후에 대충이라도 알아보니, 서로 싸우던 도중 저런 성패드립은 성적욕망의 여지가 적어 모욕으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제가 접근해 사과를 한 것 때문에 저 사건이 통매음으로 분류되어 기소될까 겁납니다. 만약 기소가 된다면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모욕으로 최대한 이끌어 나가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너가 성적욕망을 분출하고 찔리니까 사과하려 접근한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나올수 있다는 점이 두렵고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연락을 취해 사과했던 점이 수사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성적욕망으로 분류되어 통매음으로 인정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