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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사자219
얄쌍한사자21921.12.22

통매음 사건화(고소)전 사과하는 것이 혐의인정으로 인정되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dcinside라는 사이트에서, 제 게시글에서 익명 상태로 서로 욕설이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저도 욕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제가 '병신애미ㅊ녀'라는 성패드립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 덧글로 저를 통매음 관련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게 통매음인지 아닌지 몰랐던 저는 상대방에게 오픈카톡으로 연락을 취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연발했고, 너무 겁이 났던 나머지 상대방이 요구하는 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제가 상대방이 '이 발언이 통매음이신건 아시죠?'라는 질문 등에 인정을 하진 않았고 죄송합니다 만 연발했습니다.

후에 대충이라도 알아보니, 서로 싸우던 도중 저런 성패드립은 성적욕망의 여지가 적어 모욕으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제가 접근해 사과를 한 것 때문에 저 사건이 통매음으로 분류되어 기소될까 겁납니다. 만약 기소가 된다면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모욕으로 최대한 이끌어 나가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너가 성적욕망을 분출하고 찔리니까 사과하려 접근한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나올수 있다는 점이 두렵고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연락을 취해 사과했던 점이 수사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성적욕망으로 분류되어 통매음으로 인정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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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아 이를 사과 하였다고 하여 죄가 바로 성립하는 자백 등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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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사과를 한 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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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사건화 전에 사과를 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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