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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도전하는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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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전 전세금반환(회수)을 위한 전출시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4년째 전세 임차중이고 전세 만기가 4/15일 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을 위하여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았으나 현재 일정상 여의치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려고 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항목 대출금이 작아

본 물건을 담보로 사업자대출로 진행하고자하다보니 대출실행일전에 물건에 임차인 없어야 한다고 하여 실행일 전에 서류상 전출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에 전체 전세금에 대한 인감증명 첨부된 차용증(또는 현금보관증)을 써주고 대출실행 하루전에 서류상 전출을 제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출은 모든 금전관계 해소 후 할 예정입니다.

4/14 : 서류전출, 4/15 : 대출실행(전세금회수), 4/16 : 이사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항해야 이상이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공증?? 또는 조치가 필요할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출을 하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대출을 실행하려는 은행의 담당직원과 직접 이야기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류로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차용증(현금보관증) 등이 작성된다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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