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근무 근무시간계산
다녔던 회사가 08:30~17:30 잔업 18:00 ~ 20: 30 (매일) 점심시간 12:30 ~ 13:30 저녁시간 17:30 ~ 18:00
휴식시간 20분인데 근무시간이 총 몇시간 인건가요?
실업급여 조건이 9주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 라고 하는데 저시간 만큼 근무했으면 수급자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녔던 회사가 08:30~17:30 잔업 18:00 ~ 20: 30 (매일) 12:30 13:30 저녁시간 17:30 ~ 18:00
휴식시간 20분인데 근무시간이 총 몇시간 인건가요?
>> 총 근무시간 12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 총 1시간 50분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 10분이 근로시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9주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 라고 하는데 저시간 만큼 근무했으면 수급자격이 되는건가요?
>> 주 5일 근무인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며(5일*10.17= 50.9시간), 주 6일 근무인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6일*10.17= 61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9시간 40분(휴게시간 1시간 50분 제외)이며, 1주일 5일 근무 가정 시 52시간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식시간 20분인데 근무시간이 총 몇시간 인건가요?
실업급여 조건이 9주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 라고 하는데 저시간 만큼 근무했으면 수급자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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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20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점심 1시간, 저녁 30분 이외에 20분의 휴게시간이 또 있다는 것인가요?
1) 20분이 또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10분
2) 20분 휴게가 별도 없다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입니다.
이렇게 주5일을 근무하면,
1번은 주52시간 미만,
2번은 주52시간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구속되어 있는 총 시간이 12시간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 20분이므로, 구속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0시간 40분이 됩니다.
이 경우 주5일 근무 시 1주 연장근로시간은 13시간 20분이므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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