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식시간 20분인데 근무시간이 총 몇시간 인건가요?
실업급여 조건이 9주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 라고 하는데 저시간 만큼 근무했으면 수급자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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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20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점심 1시간, 저녁 30분 이외에 20분의 휴게시간이 또 있다는 것인가요?
1) 20분이 또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10분
2) 20분 휴게가 별도 없다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입니다.
이렇게 주5일을 근무하면,
1번은 주52시간 미만,
2번은 주52시간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