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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흰죽지51
거창한흰죽지5122.03.10

주52시간 초과근무 근무시간계산

다녔던 회사가 08:30~17:30 잔업 18:00 ~ 20: 30 (매일) 점심시간 12:30 ~ 13:30 저녁시간 17:30 ~ 18:00

휴식시간 20분인데 근무시간이 총 몇시간 인건가요?

실업급여 조건이 9주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 라고 하는데 저시간 만큼 근무했으면 수급자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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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녔던 회사가 08:30~17:30 잔업 18:00 ~ 20: 30 (매일) 12:30 13:30 저녁시간 17:30 ~ 18:00

    휴식시간 20분인데 근무시간이 총 몇시간 인건가요?

    >> 총 근무시간 12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 총 1시간 50분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 10분이 근로시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9주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 라고 하는데 저시간 만큼 근무했으면 수급자격이 되는건가요?

    >> 주 5일 근무인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며(5일*10.17= 50.9시간), 주 6일 근무인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6일*10.17= 6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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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9시간 40분(휴게시간 1시간 50분 제외)이며, 1주일 5일 근무 가정 시 52시간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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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식시간 20분인데 근무시간이 총 몇시간 인건가요?

    실업급여 조건이 9주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 라고 하는데 저시간 만큼 근무했으면 수급자격이 되는건가요?

    ---------------------------------------------

    휴게시간 20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점심 1시간, 저녁 30분 이외에 20분의 휴게시간이 또 있다는 것인가요?

    1) 20분이 또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10분

    2) 20분 휴게가 별도 없다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입니다.

    이렇게 주5일을 근무하면,

    1번은 주52시간 미만,

    2번은 주52시간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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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구속되어 있는 총 시간이 12시간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 20분이므로, 구속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0시간 40분이 됩니다.

    이 경우 주5일 근무 시 1주 연장근로시간은 13시간 20분이므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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