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무시간은 10시간 10분(점심시간 등 휴게시간 제외)이며, 주5일 근무라면 1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어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도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주 5일 근무인 경우 1주 근로시간은 53.35시간 입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서면합의를 하여 1주 6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 위반이며, 9주 연속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