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근무시간
다녔던 회사가 08:30 ~ 17:30 잔업 18:00 ~ 20: 30 (매일) 점심시간 12:30 ~ 13:30
휴식시간 20분인데 근무시간이 총 몇시간 인건가요?
실업급여 조건이 9주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 라고 하는데 저시간 만큼 근무했으면 수급자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주 30분 초과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시간은 10시간 10분(점심시간 등 휴게시간 제외)이며, 주5일 근무라면 1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어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도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인 경우 1주 근로시간은 53.35시간 입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서면합의를 하여 1주 6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 위반이며, 9주 연속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구속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구속시간이 12시간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 20분이므로 근로시간은 10시간 40분이 됩니다.
주5일 근무 시 1주 연장근로시간은 13시간 20분이므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