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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흰죽지51
거창한흰죽지5122.03.09

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근무시간

다녔던 회사가 08:30 ~ 17:30 잔업 18:00 ~ 20: 30 (매일) 점심시간 12:30 ~ 13:30

휴식시간 20분인데 근무시간이 총 몇시간 인건가요?

실업급여 조건이 9주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 라고 하는데 저시간 만큼 근무했으면 수급자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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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주 30분 초과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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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시간은 10시간 10분(점심시간 등 휴게시간 제외)이며, 주5일 근무라면 1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어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도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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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인 경우 1주 근로시간은 53.35시간 입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서면합의를 하여 1주 6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 위반이며, 9주 연속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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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구속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구속시간이 12시간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 20분이므로 근로시간은 10시간 40분이 됩니다.

    주5일 근무 시 1주 연장근로시간은 13시간 20분이므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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